어떻게 우려를 제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려를 제기해야 합니까?

법률, 정책 또는 Sanofi 행동 강령이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것으로 우려하거나 선의로 믿는 직원은 이를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은 제3자 벤더가 운영하는 안전한 채널이며 윤리준법경영 부서의 감독을 받는 Speak-up 헬프라인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 계약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다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 또는 웹양식을 통해 Speak-Up 헬프라인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보고자가 보고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응답,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세부 정보나 정보 제공 요청이 게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려사항 보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지만 익명은 우려사항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평가하거나 조사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peak-Up 헬프라인 외에도, 직원은 직속 관리자, 인사부 또는 직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한 직원은 보고 사실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악의적인 의도없이 선의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징계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우려사항을 보고받은 직원은 즉시 Speak-Up 헬프라인 또는 관련 윤리준법경영 부서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